삼척발전소 손배소 2차전 개막, 공동수급자 분쟁 조정 기준 될 듯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GS건설이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 저가수주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천1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들어서면서 양사의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507호 법정에서는 GS건설이 현대건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진행됐다.

GS건설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건설사업 당시 현대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에 참여,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의 저가 수주로 손해를 봤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GS건설과 현대건설간 손해배상 1심에선 GS건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공동수급체가 영위하던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변론에서 GS건설은 삼척발전소 설계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사실조회 요청을 예고했다.

GS건설 변호인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현대건설측이 삼척발전소 관련 자료 제공을 미루고 있다”며 “만약 원심에서처럼 현대건설 측 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설계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사실조회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현대건설에 장부열람 및 등사청구소송 제기하는 등 현대건설에 삼척 발전소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장부열람 소송에서도 GS건설은 “문서제출을 1심에서도 요청했었는데 자료제출이 없었다”며 “현대건설이 우리 측 자료요청에 대해 시종일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GS건설이 현대건설에 손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변호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는 공동수급체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인데 GS건설이 조합 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 계약서 상에서도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공공이행방식으로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건설이 고의로 저가 투찰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손해 볼 줄 뻔히 알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그린파워발전소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건설된 2천MW급 유연탄발전소로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1년 6월 남부발전과 1조1천500억원 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들어갔으나 당초 예산의 40%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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