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 소재 (주)인그린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백년초(분말/기타가공품, 사진)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년초를 재분쇄·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백년초’로, 제조년월일이 2012년 1월 16일 및 동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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