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수주 관련 지급보증서 발행

우리은행의 ‘건설공제조합 카운터 개런티(Counter-Guarantee) 보증서’ 발행 구조.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의 ‘건설공제조합 카운터 개런티(Counter-Guarantee) 보증서’ 발행 구조. <사진=우리금융그룹>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국내 건설사의 원활한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건설사의 해외 공사지원을 위한 ‘건설공제조합 카운터 개런티(Counter-Guarantee)’ 상품도 출시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통상 발주처는 건설사에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

건설사는 자사의 신용으로 해외은행에 높은 수수료를 내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데, 이는 건설사의 채무로 분류된다.

‘건설공제조합 카운터 개런티(Counter-Guarantee)’는 건설사의 이런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을 신청하면, 조합이 우리은행 해외지점을 통해 구상보증서를 발행한다. 이후 은행은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다.

건설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으로 지급보증서 발행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이 지급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채무로 분류돼 건설사의 재무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해외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우리은행 국외 영업점을 이용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우리금융의 26개국 449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사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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