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지연 지급에 부당 반품...손실 떠넘기기까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인터파크가 납품업체들에게 계약서를 늦게 지급하고 할인행사 손실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이는 행정소송이 9월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인터파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의 판결을 9월 5일 내린다.

공정위는 인터파크가 납품업체들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며 지난해 6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체와 492건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서를 바로 지급하지 않다가 거래가 시작된 후에야 전달했다. 계약을 구두 상으로 체결한 후 1천95일이나 늦게 서류를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 6조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인터파크가 도서를 부당반품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억4천400만원 상당의 도서 3만2천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반품이 납품업체들의 요청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며 “반품도서의 상당수가 입고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책들이고 5년이 넘은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반품한 책들은 납품업체의 요청으로 기획매절한 도서들로 기획매절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터파크의 기획매절로 도서 매입가격을 5~10% 낮추고 반품부담을 덜어 이익을 봤지만 납품업체들의 경우는 도서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인터파크가 일부를 상당 기간이 지나 반품해 이익이 됐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인터파크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천617차례나 5~30% 카드 청구할인행사를 열며 237개 납품업체에게 할인비용 약 4억4천8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도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러나 인터파크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 지난해 9월 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 11일 열린 5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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