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법원, 징역 4년6월에 집행유예 7년 선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총 징역 4년6월에 집행유예 7년,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장려금 중 12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에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법인의 실질적 대표임에도 자금을 횡령·배임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들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요 범행이 비슷한 범죄들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 전인 2014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점,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의 횡령 범행은 회사들 사이에 수익 귀속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회사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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