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KB생명이 계열 카드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발생한 모집수수료를 계열카드사에 부당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생명은 계열카드사(KB국민카드)와 보험영업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했다. 해당 카드사는 KB생명의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상품의 보험모집이 용이하도록  특화카드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 정보제공 범위를 초과했다.

이를 통해 KB생명은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실적으로 발생한 모집수수료 94억7천400만원을 해당 카드사에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KB생명은 텔레마케팅(TM) 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 체결한 보험계약 392건에 대해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켰다.

금감원은 KB생명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직원 3명에 문책조치(감봉1, 견책상당1, 주의상당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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