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요청에 아주캐피탈 편법 변경…보증인, 중고차매매상에 팔아넘겨 ‘악용 우려’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아주캐피탈이 자동차리스계약자 모르게 보증인 요구에 차량번호판을 변경해 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보증인은 계약만기 전 리스차량을 중고차매매상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돼 자칫 범죄에 악용될 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어떻게 폭력 테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연출됐을까?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9월 심모씨(26, 직업군인)는 아주캐피탈과 3년간 아우디 A3 차량 리스계약을 맺었다. 심씨는 선릉지점에서 계약을 맺으며, 지인(직장동료)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 계약의 계약자는 심씨였지만 차량 실운행자는 보증인이었다. 때문에 계약 리스료는 보증인이 직접 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보증인은 리스료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실계약자인 심 씨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만기까지 리스료를 낼 수 밖에 없었다.

월 납입금은 70만681원, 3년간 납입금액은 총 2천547만1천459원이다 또 이 차량의 잔존가치는 2천400만원이다. 심씨는 리스료와 잔가를 합쳐 3천만원 가량의 돈을 직접 냈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계약이 만기되는 9월 최종 납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을 선릉지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약시 처음 제공받은 차량번호는 34구XXXX. 그러나 수납내역에 등록된 차량번호는 23두XXXX이었다. 차량번호판이 바뀐 셈이다. 심씨는 수납내역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번호판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할 뻔 했다.

확인 결과 차량번호판이 변경된 시점은 지난 5월로 계약만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보증인은 계약만기를 몇 달 앞두고 차량번호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또 차량 소유자인 아주캐피탈은 실계약자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보증인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보증인이 차량 번호판을 바꾸자마자 곧바로 차를 팔아넘긴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보증인은 차량번호판 변경 후 1개월여만에 본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에게 불법판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을 산 중고차매매상은 리스계약이 끝난 현재까지도 차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차량의 정확한 소재파악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운행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자칫 본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고발생 시 실계약자가 모든 법적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계약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번호판을 교체해 준 아주캐피탈 역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번호판 변경 과정에 대해 선릉지점 담당자는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서비스 차원에서 (보증인 요구에)번호판을 변경해줬다”라고 밝혔다.

또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보증인이 차량번호판 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요청했고, 회사 측에서는 보증인에 대한 신원확인 및 채무관계 등 확인절차 후 진행했다”며 “차량 소유권은 아주캐피탈에 있기 때문에 보증인 요청 및 계약자 허락없이도 번호판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 확인결과 아주캐피탈은 본거지 변경(부산→서울)을 사유로 번호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요청 사유가 다른 것이다.

또한 이 차량은 2010년도에 신규 등록됐으며, 2006년 11월부터 등록된 모든 차량은 전국번호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차량 실운행자이고 리스료를 냈다 하더라도 잠적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당사자가 입게 된다. 실제 보증인이 운전하다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도 심씨가 직접 납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캐피탈은 실계약자에 유선통보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치 않고 번호판을 교체해 준 것이다.

심씨는 잔존가액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했으나, 현재까지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은 “차량번호판 교체는 당연히 계약자에게 확인절차 및 허락 후 진행해야 한다. 허락없이 번호판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님에도 이 같이 진행한 것은 문제제기 요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결국 아주캐피탈 측의 주장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허구임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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