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위임인 선정 및 공정위 요청…그룹 콜옵션 권한 등 ‘암초’ 제기도

서울 중구 소재 동양생명 본사.
서울 중구 소재 동양생명 본사.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최근 동양 사태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동양생명이 그룹과 계열분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분리 이후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최대주주인 보고펀드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인수시부터 그룹 시절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영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양그룹은 보고펀드와 기한이 만기되는 내년 3월 콜옵션을 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계열분리에 암초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완전한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동양그룹에서 계열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위임인으로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동양생명이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소비자의 이탈이 예상되자 동양그룹과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동양을 비롯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그룹이 해체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양생명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추가적인 금융당국 승인 없이 바로 계열 분리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열분리 이후 숙제도 만만찮다. 먼저 경영진 교체 관련이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1년 보고펀드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10여명의 동양생명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고펀드가 보험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만큼 기존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실적 또한 나쁘지 않다. 동양생명의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0.4% 증가한 1559억원, 영업이익은 53.6% 늘어난 2018억원을 기록했다. FY2013 1분기 당기순이익도 53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8.2% 증가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최근 4년 연속 1000억원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6월말 지급여력(RBC)비율은 231%로 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열분리가 이뤄지면 이들 경영진의 교체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보고펀드 측이 경영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았으나 경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보고펀드 측이 부분적 경영에 나서게 된다는 점도 이에 무게가 실린다.

동양생명 경영진은 영업, 상품개발, 조직관리 등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경영위원회는 계열분리 및 사명변경 등 그룹 위기와 관련된 제한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동양생명 경영진은 동양그룹 시절 경영진”이라며 “기한만기로 인한 분리도 아닌 상황에서 통상적 관념상 기존 경영진들이 자리를 유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 관계자는 “현재 경영진으로 호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경영진 교체이유는 크지 않다”며 “이는 계열분리 이후 다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동양그룹은 보고펀드와 기한이 만기되는 내년 3월 콜옵션 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점이 계열분리에 암초로 작용할 지도 관심이다.

이에 보고펀드 관계자는 “콜옵션은 계열분리와 상관없는 부분”이라며 “계열분리 이 후에도 동양그룹 측이 콜옵션을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양그룹 지분이 3%에 불과하고, 동양생명의 RBC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한데도 가입자들이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탈가입자가 증가하면 회사는 물론 해약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만큼 계열분리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그룹과 보고펀드는 내년 3월 기한 만기시 1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후에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그룹 여건상 콜옵션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열분리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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