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연착륙 유도…“최대 16년”
보험업계 자본확충 릴레이 주춤해 질 듯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보험업계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킥스까지 겹쳐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 등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킥스 도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그간 줄줄이 이어졌던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릴레이도 잠시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킥스 2.0 수정안 주요내용,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킥스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킥스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 기간(최대 16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시행초기 2~3년간 현행 RBC비율과 킥스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킥스 시행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규제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해 국제적인 규제 논의,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 검토·연착륙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보험사들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IFRS17 도입과 맞물린 킥스 도입에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IFRS17 도입시 보험 부채가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요구자본도 늘어난다. 이에 지난 2016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규모는 약 1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킥스 초안을 각 보험사에 적용하는 1차 계량영향평가(QIS) 결과에 따르면 RBC비율이 높은 일부 생명보험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킥스 도입을 유예해달라는 보험사들의 목소리가 컸었다”며 “보험업계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킥스의 단계적 도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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