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해임·영업정지 등 매각 절차 이어질 수도
자본확충 제때 이뤄질 시 당국 명령 조치 철회돼
MG손보 “3개월 내 증자 마무리할 계획”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MG손해보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들에게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등급의 경고 조치다. 이로 인해 MG손보는 임원해임, 영업정지 등은 물론 매각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을 내기 전까지 MG손보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증자를 받고 여타 자본확충이 빠르게 진행되면 경영개선명령은 철회된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MG손보는 8월 26일까지 유상증자계획, 임원진교체, 합병 및 매각에 따른 제3자 인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MG손보가 낸 경영개선계획서는 금감원이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금융위에 넘겨진다.

만약 금융위가 이를 불승인 하게 되면 MG손보는 외부 관리인 선임,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관건은 자본확충 시기다. 금융위가 다시 정례회의를 열기 전까지 세 달 남짓의 기간 내에 MG손보가 계획된 자본확충에 성공하면 경영개선명령은 철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달 31일까지 2천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층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조건부 승인됐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자본확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외부투자자들도 증자 참여를 확정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리파이낸싱(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건전성도 지속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월 83.9%에 불과했던 MG손보의 RBC비율은 올 1분기 기준 108.4%로 상승했다. 계획했던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MG손보의 RBC비율은 190% 이상으로 올라선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수준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최대 3개월 내에 증자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본확충 문제 때문에 내려진 만큼 증자만 이뤄진다면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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