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통상 뇌 영상 검사에 이상소견 안 나와
약관상 뇌 CT·MRI 검사 문구 논란 될 수 있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약관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치매 판단을 위해 약관에 명시돼 있는 뇌 CT·MRI 등의 검사 항목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경증치매는 뇌 영상 검사에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사들은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으로 보험금 지급시 가입자들에게 뇌 영상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약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치매보험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25일까지 치매보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약관개정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약관에 나온 치매 판별을 위한 뇌 영상 검사 항목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약관의 ‘뇌 영상을 기초로 한다’는 등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대부분의 치매보험 약관에는 ‘경증이상 치매상태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지난해부터 보험업계 격전지로 부상한 치매보험은 경증치매보장을 늘린 점이 특징으로, 통상 경증치매는 뇌 영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일부 보험사의 경우 뇌 영상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경증치매 보험금을 주기도 하지만, 향후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약관 개정은 약관 해석 차이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해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차감해 보험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을 촉발했다.

지난해 암보험 분쟁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단 치매를 판별하기 위해선 환자들이 뇌 영상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가령 경증치매 보험금이 뇌영상 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더라도, 약관상 명시돼있는 뇌 영상 검사항목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연결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 향후 약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이 약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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