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격입찰 마감…롯데·AK·신세계 경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새로운 업체가 28일 결정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업체를 28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1일부터 롯데역사와 에이케이에스앤디(AKS&D), 신세계를 대상으로 영등포역 상업시설 가격입찰을 받고 있다. 이 입찰은 이번달 27일 마감된다.

입찰 대상 건물은 현재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영업 중인 건물이다.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연매출 5천억원 규모의 대형 백화점이다. 전국 33개 롯데백화점 중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건물은 소유권이 정부에 있지만 롯데가 1987년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 중인데 임대기간이 내년 초 만료된다.

이곳의 임대기간은 당초 2017년 말까지였지만 입점업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계약기간이 2년 연기됐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부터 입찰을 열고 운영업체를 모집했으며 롯데역사와 에이케이에스앤디, 신세계가 지난 3일 적격자 자격을 획득했다.

세 업체 모두 입찰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매출 상위권 매장을 지켜야 하고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뺏긴 아픔이 있으며 에이케이에스앤디는 올 8월 말 구로본점을 폐점해 실적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대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임대기간을 기존 최대 10년(5+5년)에서 20년(10+10년)으로 연장하고 재임대도 허용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입찰 개시 전에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될 전망”이라며 “임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낙찰자가 새롭게 매장을 여는 내년 1월 전까지만 통과되면 20년의 임대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오직 가격으로만 승패가 결정된다. 철도시설공단이 내놓은 최소 가격은 216억7천300만원이다. 이 가격은 최저 입찰가격이자 낙찰업체가 매년 철도시설공단에 내야할 사용료다.

이번 입찰에서는 롯데가 유리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곳에서 백화점을 운영 중인 롯데가 아닌 에이케이에스앤디, 신세계가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아도 주변 시장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새로 맺어야 백화점이나 마트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에 점포를 열기 위서는 상생협약을 적어도 올 3분기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상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 협상에 나서면 신세계와 에이케이에스앤디는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미 롯데가 입점해 있는 점포이고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낙찰 받아서 재임대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롯데는 기존 입점상인들과의 계약 승계에도 좋고 운영노하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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