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 추진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세 번째) 및 관계자들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KB손해보험>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세 번째) 및 관계자들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KB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은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결된 주요 협약으로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내달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 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ICT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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