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규모...주주들 "공시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인보사 사태로 투자 손실을 입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집단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175명이 2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등기이사 등을 을 상대로 59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인보사의 판매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를 취소당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결과는 다음달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누리는 "인보사의 구성성분과 이와 관련한 홍보성 공시·공표 내용들이 거짓이었고 이에 그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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