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뉴얼 후 상품진열에 협력사 동원”
롯데 “일반 상품진열도 협력사 직원이 해”
재판부 “상품 재진열 비용, 원고가 부담해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사 직원 불법차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취소소송의 판결을 다음달 17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점포 리뉴얼 후 상품 재진열에 입점업체 직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리뉴얼 공사를 실시한 뒤 사전에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상품을 재진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선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작업에 투입한 납품업체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총 7천690만원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6년 7월 유사한 법위반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쇼핑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9일 열린 3차 변론에서 롯데마트 변호인은 “리뉴얼은 유통업체가 제안해 시작하는 경우 많고 비용도 유통업체가 부담한다”며 “일반적인 판매진열도 협력사 파견사원이 해서 리뉴얼 후 재진열도 파견사원이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 이어 “협력사 직원이 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뉴얼 여부와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데 상품 재진열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꼭 협력사 직원이 재진열을 해야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원고가 리뉴얼 하자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진열 비용(인건비)은 당초 부담할 필요성이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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