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많은 서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 증여거래 늘어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주택 증여 및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통한 재산세 인상에도 나섰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부담 줄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9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11만1천85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대비(11만9천579건) 약 8천건 감소한 수치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1만3천581건을 기록하면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2만538건) 대비 33.8% 감소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반면 지난달 임대사업자등록은 전월대비 18%증가한 6천358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6천358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등록건은 각각 17.9%, 19.9%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의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는 2천351명으로 4월(1천929명)보다 21.9% 급증했다. 지방은 1천294명으로 전월대비 13.8%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증여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5천438건으로 전년(4만7천652건) 대비 2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7천408건에서 1만5천39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의 주택증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2월 1천132건이던 서울 주택증여 건수는 지난 3월 1천813건, 4월에는 2천20건으로 증가했다.

주택증여는 특히 서초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크게 늘어났다.

지난 4월 금천구(28→30건), 성북구(39→41건)가 전월대비 증여건이 두건 늘어난데 반해 강남구와 서초구는 증여거래량이 매매거래량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강남구의 매매거래량은 279건에 그쳤지만 증여거래는 318건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증여거래가 210건으로 매매거래 보다 31건 많게 집계됐다. 용산구의 지난 4월 증여거래는 167건으로 전월보다 75건 늘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연구원은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 부담도 커졌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5월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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