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담당조직 격상·인력 충원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업계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시중은행들이 힘을 쏟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110개국의 국가 기관과 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컨설팅 기업인 ‘톰슨 로이터사’의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해외점포 주재원들과 본점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 직원 및 관련 부서 실무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전담부서인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전문인력을 현재 36명에서 110여명으로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인 준법지원부도 준법감시실로 격상하고 인원을 확충해 준법감시와 점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최초로 선진 금융사의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그룹 내 고객알기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한 뒤 자금세탁방지센터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 검사실 검사인력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독립조직으로 떼어내고,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올해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위험평가모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최근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시중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에 나선 배경 관련 다음 달부터 국제기구인 FATF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상호평가가 진행된다.

FATF는 매년 각국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국제연합(UN)과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국가신인도와 금융시스템 투명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내달부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임직원의 AML 업무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감독기관의 규제 및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 프로그램 고도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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