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퇴직연금 체계 전면 개편
KB·우리·하나금융, 수수료 인하 검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그룹 간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수익을 못 낸 퇴직연금에 대해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다른 금융그룹도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개편에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만 34세 이하의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만 34세 이하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02∼0.10%p 인하하며,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 깎아준다.

다른 금융그룹도 수수료 조정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한 차례 DB형과 DC형의 수수료를 내린 데 이어 하반기 추가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KB금융과 하나금융도 연내 수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중요하다”며 “수수료가 내려갈 경우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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