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로부터 300억 증자…투자유치 ‘물꼬’
우리은행·JC파트너스 등도 투자 돌입 할 듯
금융위, 26일 정례회의서 제재 단계 결정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본 수혈을 받게 된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속도전이다.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증자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명령 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MG손보 투자유치에 물꼬가 트였다고 보고 있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증자 결정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의 진입이 예상돼왔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리파이낸싱(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 방식으로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조건부 투자의향서(LOI)를 MG손보에 전달했다.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자들도 MG손보에 1천100억원 규모의 투자금액을 추진해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이번 MG손보 자본확충에 열쇠를 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증자에 나섬에 따라 앞서 리파이낸싱 방식 등으로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의 유인력도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했던 2천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9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100% 미만일 시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현재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은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 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조했던 RBC 비율이 MG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83.9%에 불과했던 MG손보의 RBC비율은 올 1분기 기준 108.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MG손보는 지난달 31일까지 2천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층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조건부 승인됐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은 상태다.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영업정지는 물론 즉각적인 매각절차 착수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MG손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도 지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MG손보가 현재 RBC비율 악화 등으로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과거 일들의 연결 선상에 있어 개선명령 예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이번 새마을금고의 증자 결정으로 인해 금융당국에서도 MG손보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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