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 사례 다수 포함…사고 원인자 책임 강화할 수 있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운전자 안전운전에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번 과실비율 개선안에는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방과실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의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피해자의 불이익 감소, 자동차사고 감소, 소비자 중심의 분쟁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보험회사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사고 보상 및 구상 업무 시 일관성,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1976년 처음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총 8번의 개정을 거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 책임성 강화,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통해, 과거에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억울한 쌍방과실 등)을 해소할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하는 등 자동차사고 유형을 기존 250개 도표에서 301개 도표로 변경했으며, 교통관련 법규 및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4월 18일 이전에는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자동차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었다.

김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어들고,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에는 비교적 관대하게 인식됐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무리한 차선 바꾸기 및 앞지르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부분적으로 자동차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소비자 편익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를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중심의 분쟁조정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인 경우,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할 책임은 동일하다.

다만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가해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에서 가해자 일방과실 사례와 유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시간·공간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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