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카카오뱅크가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공지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신용등급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대출고객 약 1만4천명을 선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알림톡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지난 2002년부터 대출자가 취업, 승진, 매출 증가 등으로 소득 또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하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가 대출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실질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출자가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직접 금융사에 신청하는 구조이다 보니,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청해 미승인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카카오뱅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제공하고 있는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자사 대출 이용 고객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내 신용정보가 제휴 서비스이다 보니 실제 은행 신용등급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알림이 얼마나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고 3분기부터는 알림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사 대출 서비스와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 변화를 분석해 시범적으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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