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편법·불건전 영업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신고서식의 경우 기존 형식적 서류 심사에서 실질적 자격요건 심사로 변경된다.

기존 폐업 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내 보고의무가 있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것과 달리, 개정 후 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있어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국세청에 폐업 신고 됐으나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 중인데, 향후 문제 업체에 대해 직권말고 퇴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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