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안 지운 개인정보 3천487만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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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고객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는 고객과 거래관계 종료 후 5년이 지나도록 일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3개 회사가 제때 삭제하지 않은 고객정보 건수는 3천487만여건에 이른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카드는 지난 2016년 3월 12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채권매각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945만여건을 부당하게 보유해 과태료 2천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담당 직원은 주의상당 징계를 받았으나, 이미 퇴직한 상태이다. 

하나카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2017년 7월 11일까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고객정보 4천581건과 다른 금융회사에 채권이 매각된 고객정보 111만8천231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또 상거래종료 등에 따른 고객의 카드 정보 등 2천384만여건을 뒤늦게 삭제했다.

하나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천880만원을 부과받았고, 퇴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선 주의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롯데카드도 2016년 3월 12일부터 지난해 7월 4일까지 고객정보 44만9천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2천880만원을 내게 됐다. 담당 직원은 주의를 받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삭제가 미흡했다”면서 “현재는 문제가 모두 해소된 상황이며,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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