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 설립 무효”..서초구 "대법원 상고"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상가주와 서초구 간 법적분쟁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신반포12차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상가주와 서초구 간 법적분쟁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신반포12차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상가주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적 분쟁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0일 서초구 관계자는 “신반포12차 아파트 상가(신사쇼핑센터)의 소유주들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0일 패소했다”며 “현재 상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시작됐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설립 초기 신사쇼핑센터를 연면적 5천25.54㎡의 건물 지분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봤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건물은 건물 각 호실이 구분등기된 ‘구분건물’과 달리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상가에 적용될 경우 상가 전체가 아파트 1채와 같은 취급을 받는 셈이다.

조합은 신사쇼핑센터를 공유건물로 보고 상가 대표 한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줬는데, 이에 상가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조합의 업무 유지를 위해 항소했지만 2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가소유주도 구분소유자로 볼 수 있어 동의조건(과반수 동의)을 충족하지 못한 현 조합은 설립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끝나면 행정소송(상고)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지난 2016년에 조합설립, 2017년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325명중 318명의 동의(동의율:97.8%)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처리가 됐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299.95%를 적용, 최고 35층, 479가구(임대 56가구)로 짓는 내용의 정비계획변경(재건축심의)을 통과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등 기존 조합이 진행한 모든 과정이 무효화 된다”며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조합 설립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오면 조합설립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야하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7년 7억6천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신반포12차 아파트(59㎡ 기준)의 매매가는 지난해 11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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