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 특허갱신평가 결과 발표…탈락 시 폐점

롯데면세점 부산점이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점.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부산점이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점. <사진=롯데면세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영업 연장 여부가 이번달 14일 발표된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올 9월 영업기간이 끝나지만 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돼 영업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특허 갱신 여부가 14일 발표된다”고 10일 밝혔다.

호텔롯데는 지난 2014년 9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산점 7·8층에 롯데면세점 부산점을 열었다.

이 면세점의 연면적은 9천201㎡로 35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지난해 매출 3천800억원을 올렸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당초 올해 9월 영업이 끝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하지만 관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면세점은 심사를 거쳐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을 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호텔롯데는 지난 3월 관세청에 특허 연장(갱신)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특허 연장 심사는 지난 5년간의 ‘성과 평가’와 향후 5년간의 ‘향후 계획’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두 분야를 각각 1천점 만점으로 평가해 600점 이상이면 갱신을 허가한다.

성과 평가에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의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어든 대신 상생협력 분야 점수 비중이 높아졌다.

보세구역 관리역량은 기존 300점 만점에서 200점으로, 경영능력은 25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줄었고 반면 상생협력 분야 배점은 최고 250점에서 500점으로 두배 높아졌다.

또 세부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와 근로 환경 적정성이 추가됐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최근 들어 부산점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며 특허 갱신에 집중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쟁사인 신라면세점은 이 평가를 통과해 갱신에 성공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신라면세점 서울점·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허가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호텔신라가 2014년 7월 14일 특허를 받아 서울 중구에 오픈한 곳이며 신라면세점 신제주점은 같은해 10월 25일 특허를 획득한 후 제주시에 문을 연 매장이다.

두 매장의 면적은 각각 7천㎡와 7천100㎡다.

서울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에서 각각 765.01점과 723.67점을 받았고 신제주점은 각각 718.33점, 754.55점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두곳의 영업기간은 2025년으로 늘어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에서 ‘모범생’으로 불리는 신라면세점도 점수가 예상보다 낮아 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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