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29일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담대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어, 은행권의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비율이 대단히 낮은 수준을 보여왔다.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 채권 분류 시 최소 5년 이상 원금을 정상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거치기간 포함시 8~10년 소요)하며, 고정 채권의 경우 채권원본의 2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 놔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신복위를 통해 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로 회수 가능 예상 가액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면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실행에 따라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율이 높아지고,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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