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순씨의 남편 강상원씨가 구입해 처남 이중섭씨에게 명의 이전한 경기도 과천의 주택. <사진=양세희 기자>
이혜순씨의 남편 강상원씨가 구입해 처남 이중섭씨에게 명의 이전한 경기도 과천의 주택. <사진=양세희 기자>

누나, 사업자금 빌려주고 명의신탁 주택 구입
동생, 사문서위조 소송ᆢ월세편취 억지 주장

[현대경제신문 양세희 기자] 흔히 가족간 우애를 얘기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다.

팔이 안으로 굽듯 혈연관계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끈끈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런 가족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되면 서로 원수지간이 돼 피가 독으로 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남매관계인 이혜순(71)씨와 이중섭(57)씨는 어릴 적부터 주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우애가 남달랐다.

중섭씨는 누나 혜순씨를 잘 따랐고 혜순씨는 동생을 끔찍하게 챙겼다고 한다.

그렇게 남부럽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건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혜순씨와 남편 강상원씨는 2004년 중국정부로부터 임차한 토지(임대기한 25년)에서 은행나무 농장사업을 하며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아니어서 중국 측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는 바람에 강씨는 늘 현금보따리를 들고 국내로 들어오곤 했다.

이 현금들은 국내에서도 적법절차에 의한 정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강씨는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분산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11년 9월 추석 때 강씨 부부는 친인척들을 초청해 함께 중국관광을 하기로 했다.

이때 처남 중섭씨가 강씨에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강씨는 “2억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냐”며 5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사업상 여신신용도에 필요하니 과천에 주택을 구입해 처남 앞으로 명의를 바꿔주며 향후 가족사업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랬다.

또한 강씨 부부는 중섭씨의 처제인 송숙희씨 명의를 빌려 수원 고색동 종합공구상가 사무실 4채를 구입한 후 중섭씨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이후 중섭씨는 과천 주택과 수원상가를 담보로 6억2천만원을 대출해가며 힘겹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중섭씨는 매형한테서 받은 사업자금(5억원중 3억6천만원 상환)과 대출, 이자 등 총 9억2천만원을 2016년 10월 20일까지 갚기로 구두약정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2년 연장해 2018년 10월15일까지 상환하기로 재약정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게 누나 혜순씨의 얘기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중섭씨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해준 과천 주택과 수원 공구상가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매형의 약점을 잡은 중섭씨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천 주택과 수원 상가 등은 원래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고 빌린 돈은 수원 상가를 물상변제 조건으로 조카 김현경씨(혜순씨 며느리)에게 양도했다는 게 중섭씨 측 얘기다.

이에 대해 혜순씨는 “송숙희 명의신탁 수원 공구상가 구입 시 취ㆍ등록세 뿐 만 아니라 상가소유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며느리가 납부하고 처음부터 건물을 관리해왔는데 말이 되느냐”며 “납부한 각종 영수증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섭씨 측은 “누나와 조카들이 본인 명의 과천 주택에 살면서 사문서를 위조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과천 주택 역시 계약금 4천만원은 강경희씨(혜순씨 딸)와 혜순씨 지인 배창애씨와 배창도씨 등 10여명을 통해 그전 집주인인 여종구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도금 2억원은 혜순씨가 현금으로 직접 여종구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혜순씨 측에서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여종구씨는 사실확인서까지 써주며 혜순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섭씨가 여종구씨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나머지 잔금 역시 혜순씨와 지인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혜순씨와 여종구씨는 입을 모았다.

그러자 혜순씨는 과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1월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중섭씨는 광명주택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동안 누나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 위조”라면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광명주택의 실소유자는 동생 본인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게 누나 혜순씨의 주장이다.

이어 혜순씨는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칼만 안들었다 뿐 강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누나 혜순씨는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로 나가는 동생 중섭씨를 상대로 올해 3월 대여금 반환, 5월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을 걸어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혜순씨는 “오죽하면 불법행위를 자인하고 법적조치를 감수하며 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는가”라며 “이 소송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명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서에서 중섭씨는 현금 등 반환약정을 인정했다가 이후 겁박에 의한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는 게 강회장의 얘기다.

현대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중섭씨는 “모든 약정서는 누나와 매형의 강압에 의해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라”는 식으로 더이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대해 매형 강씨는 “은인을 원수로 갚다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라며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친누나와 매형한테 이럴 수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누나 혜순씨도 “2016년 12월 15일 과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242만원도 내가 냈는데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이런 후안무치한 철면피가 어디있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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