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컨소 “우선협상대상자 먼저 선정해야”
코레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확정된 것 없어”

서울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서울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연…금융위 승인 필요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한 채 계획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자 공모 최종입찰이 마무리 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미뤄지고 있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자 심의를 진행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연기 됐다”며 “사업주관자의 적격성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마감된 서울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입찰에는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 삼성물산·미래에셋 컨소시엄, 한화그룹 등 총 3개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최고가를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일 사업계획 평가까지 마무리 됐으나 사업자 선정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반면 같은 날 입찰과 사업계획 평가가 진행된 용산병원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달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코레일 및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지연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금산분리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을 꾸릴 당시 메리츠종금증권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0%를 출자했는데 금산분리법상 금융회사가 출자 시 의결권이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대표 주관사가 재무적투자자(FI)인 메리츠종금증권으로 구성되면서 금산분리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해진 것이다.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은 당장 심의를 받아오라는데 구체적인 정관이나 내용이 정해져야 금융위에 심의를 올릴 수 있다”며 “공모 당시 있지도 않았던 내용을 이제와서 받아오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출자비율은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낮출 예정이고 지금은 코레일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심의 내용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든 다시 선정을 하거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부지 5만여㎡를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3천억~1조4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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