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홈플러스 등 적발…롯데·인터파크는 불복소송 제기

지난 3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롯데쇼핑>
지난 3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롯데쇼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랜드와 홈플러스, 농협유통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고질적인 병폐로 불리는 판촉비 전가가 여전했고 매장을 강제 이전시킨 뒤 인테리어비용까지 내게 한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1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을 개편하며 입점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6개 업체의 매장 면적을 사전협의 없이 21~60%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전가하는 식이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전국 17개 아울렛 매장에서 314개 납품업체들과 공동으로 5천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의류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총 2억1천500만원이 든 집기대여비용은 판촉행사약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밖에도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전달했다.

일주일 전에는 홈플러스도 협력사의 매장면적을 임의로 줄이고 인테리어비용을 떠넘기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중 4개 매장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강제이동시켰고, 인테리어 비용(8천733만원)도 전부 떠넘겼다.

올 1월에는 농협유통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고 직원도 임의로 차출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천329건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거래규모는 1억2천65만원에 달한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체를 통해 상품을 직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의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엄격한 예외 조건하에서 납품업체에 반품이 가능하지만 농협유통은 별다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또 협력사 직원 파견에 대한 계약서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았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롯데마트와 인터파크도 각각 협력사 직원을 불법파견 받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점포를 리모델링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무려 906명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았고 인터파크는 394개 납품업자와 492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후에야 계약서를 줘 적발됐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6년 7월 유사한 법위반 혐의로 적발돼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했지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처럼 유통업체의 갑질이 개선되지 않자 공정위도 이를 점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백화점·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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