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15일 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4일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위배하고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한 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의 1심 무죄판결에 따라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의는 심사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란 정치권 결정이 나온 직후 카카오로 대주주 변경을 추진했는데,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은 당국 심사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 받아 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무죄판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급 작업이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 카카오페이 등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출범 2년째인 올 1분기 사상 첫 흑자를 기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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