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과 DB생명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관련 지난 8일 자율처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 보험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고객 거래를 취급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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