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경동나비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NCB760. <사진=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NCB760. <사진=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귀뚜라미, 콘덴싱 보일러 판매비중 2년새 10%p 증가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보일러업계가 정부의 미세먼지 규제 강화 정책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 신축 시 저녹스(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환경표시인증을 획득한 저녹스(低-NOx) 콘덴싱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등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의 관련 제품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는 국내 6개 보일러 제조사 협력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가격할인·에코머니지급·무이자할부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서울, 광명, 부천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북도, 강원도 원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가구당 1대의 콘덴싱 보일러 교체비용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콘덴싱 보일러 판매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일러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의 지난해 콘덴싱 보일러 판매비중은 40%에 육박한다. 2016년 판매비중은 30% 수준으로 2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했다.

콘덴싱 보일러의 평균 판매단가는 일반 보일러보다 20만원 가량 비싸다.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만큼 이들 업체의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 및 정부의 미세먼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콘덴싱 보일러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동나비엔과 관계자는 “콘덴싱 보일러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2016년 30%초반이던 판매 비중이 작년 40%가까이 올라갔고 판매량으로 봐도 2016년 대비 20%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환경에 대한 규제도 커지고 있어 결국 고효율기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시장 파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콘덴싱 보일러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지원으로 콘덴싱 보일러의 가격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판매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석탄 난방은 중국 내 심각한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다.

최근 중국 정부는 목표 대기 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도시들은 올해 안에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최소 2%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중국북방지역 동절기청정난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7%이던 친환경 난방 비중을 2021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160만대, 중국 30만대 수준인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보일러 생산량이 2020년 국내 200만대, 중국 공장 50만대로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28개 도시의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해 친환경 난방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중국 시장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1만7천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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