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이용해 영업…유상운송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사고 났을 시 보험처리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불명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카풀(출퇴근 유료 승차공유), 쿠팡맨 배달알바(쿠팡플렉스) 등 자기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는 이들이 자동차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운송’으로 간주될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운송이란 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는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대상으로 명시돼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풀, 쿠팡플렉스 등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최근 카풀업체들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앱을 통한 카풀 서비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로켓배송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 배송 ‘쿠팡플렉스’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상운송으로 여겨져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에 대해 사측에서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카풀 업체들은 사고 시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쿠팡은 알바생들에게 자차로 배송업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상운송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카풀업계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카풀 관련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로 보장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풀은 운행 시간이 제한돼있고, 생업이 아니라 유상운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앱을 통해 돈을 받고 운영하는 카풀은 과거 카풀과는 다른 명백한 유상운송”이라며 “일반인들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구분, 별도의 특약·상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그 범위가 출퇴근 시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카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보장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 또는 별도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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