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불법행위 밝혀질 것”…대웅제약 “분쟁 종결 기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원료를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에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ITC의 이번 균주 제출 명령은 메디톡스의 제소에서 비롯됐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지난 2016년 말 “대웅제약이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370만~380만개 중 독소와 관련한 1만2천912개를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메디톡신’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 균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인 메디톡신을 개발, 현재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임상3상이 시작됐으며 중국에서는 이번달이나 다음달 중 판매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보다 늦은 2014년 4월 보톡스 주사제인 나보타를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현재 70여개 국가에 나보타를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도 지난달 말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허가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메디톡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나보타 균주 확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의 한 마구간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0월 현지법원은 ‘소송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과 ITC에 대웅제약을 추가 제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웅제약이 균주를 용인의 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균주 제출로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서도 메디톡스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양사의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균주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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