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 지위 등 박탈

[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포스코가 '12년도에 제출한 '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기업으로서 (주)포스코에게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포스코의 '11년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주)포스코를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한다.

‘1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내용 등을 통해 (주)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의 허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수차례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주)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다.

당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협력사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총점 100점 중 1.2점 배점)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개최․심의)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받도록 되어 있음(총점 100점 중 0.5점 배점) 을 확인했다.

이 평가기준에 따라 (주)포스코는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를 당시 평가대상기간(‘11.4월~12월) 초기인 ‘11.4.29.인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전산로그(log)기록 확인 결과, 실제 등록일자는 ‘12.1.1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포스코가 공정위에 자료제출 시 실제와 다르게 ‘11.4.29.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이다.
또한 (주)포스코는 평가대상기간(‘11.4월~12월) 동안 매달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11.6월 및 12월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주)포스코가 ‘12.1월 초에 사후 가공하여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주)포스코가 허위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평가등급에 변동은 없으나(총점 100점 중 1.7점에 해당),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이기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내렸다.

(주)포스코의 ‘11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우수) 취소를 동반위에 요청함과 아울러 이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자체 부여한 인센티브를 취소 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금년도에 실시한 ‘12년도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주)포스코(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에 부여된 2년간의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 지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는 ‘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조사대상 원사업자로 (주)포스코를 포함시켜서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평가의 신뢰성을 견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금번 건 처리를 계기로 협약절차기준(제19조)상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상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뿐 아니라 협력사도 방문하여 해당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교차 확인하는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 검증절차도 강화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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