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자 수성자산운용에 대한 ‘기관 주의’ ‘임원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 조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11조에 의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를 영위해선 안 되나 수성자산운용은 2016년 총 22회에 걸쳐 타인 계산으로 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투자중개업 영업을 실시 6천400만원의 이익을 수취했다.

또 자본시장법 15조에 의거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을 사전에 약속해선 안 되나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2차례에 걸쳐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며 손실한도를 20% 정하고 해당 손실분에 대해 보전 약속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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