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75억 지급 판결…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동주 SDJ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왼쪽)이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KDB산업은행장·사진 오른쪽)과의 자문료지급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는 SDJ는 나무코프가 제기한 108억원 규모의 용역비지급소송 1심에서 “SDJ는 나무코프에 7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민유성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SDJ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서 뛰어들었다.

나무코프는 이 덕분에 2015년 총 105억6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016년에는 SDJ와 향후 2년 동안 월 7억7천만원씩 지급받는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 77억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14개월치 금액은 계약 해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나무코프는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며 이로 인한 자문료 미지급액을 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SDJ는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나무코프는 소송에서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프로젝트를 폭로했다.

민유성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6차 변론에 직접 참석해 신동주 회장이 ‘프로젝트L’이라는 이름의 별도 계획을 세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 경영주들의 비리정보를 살포하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공분을 일으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간접적으로 저지했다”며 “롯데그룹을 국부를 유출하는 일본기업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유성 회장은 또 이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롯데호텔 상장을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을 위한 폭로기자회견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신동주 회장 롯데쇼핑 주식 매각 등을 나무코프가 입안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롯데를 한국과 일본으로 나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각각 경영하는 방안도 역시 자신이 자문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체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SDJ는 나무코프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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