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특허법원서 연이어 패소

항응고제 ‘엘리퀴스’. <사진=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BMS)>
항응고제 ‘엘리퀴스’. <사진=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BMS)>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항응고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BMS)는 네비팜과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휴온스, 종근당, 유한양행을 상대로 낸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소송 2심이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데 불복하고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엘리퀴스는 BMS가 지난 2013년 출시한 항응고제다. 이 제품은 연령이나 신장 기능 장애와 상관없이 효능을 보여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311억원을 올렸다.

전년 대비 25.4% 증가한 실적이자 자렐토(473억원)에 이은 경구용 항응고제분야 2위 기록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 약은 지난해 글로벌 매출 98억7천200만달러(11조5천370억원)로 세계 2위 매출을 올렸다.

이에 네비팜 등 국내 제약사들은 엘리퀴스의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만료기한이 2024년 9월까지인 이 약의 물질특허가 무효라며 2015년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는 기존 기술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는 구체적 근거를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특허명세서에 명확한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는 이상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효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심판은 국내 제약사가 이겼다.

특허심판원 6부는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는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에 상위개념으로 기재돼 있고 이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이라며 “기존 기술 비해 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특허법원 4부는 지난 3월 29일 BMS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존 기술을 이용해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를 개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특허요건이 완화돼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존 기술에 비해 약동학적 특성과 병용투여 효과 개선이라는 이질적 효과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따라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는 기존 기술에 비해 이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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