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국세청은 29일 법무부와 협의해 10월 1일부터 고액 성실납세자 1020명에게 2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상자는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중 본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대상 확대로 인해 1020명이 추가로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지난 2월 선정한 710명을 포함해 총 1730명이 공항 출입국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은 받는 성실납세자는 2006년 252명, 2008년 769명, 2011년 1279명, 2013년 1730명으로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받는 성실납세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제시하면 본인 외에도 임직원, 가족 등 동반 2명까지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출입국 혜택을 제공해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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