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심사 대상 9건을 금융위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날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전부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혁신금융 대상 안건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선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 지정에 있어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히 처리하고, 여타 신청 서비스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회사에 바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규 지정 혁신금융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한 뒤 대출 신청(핀다)
-복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 신청(비바리퍼블리카)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을 협상해 대출을 신청(NHN페이코)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 후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핀셋)
-개인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확인(핀테크)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한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코스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카사코리아)
-은행지점 방문 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 사전 예약한 곳에서 환전·현금인출(우리은행)-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제공(더존비즈온)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