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최태원(53) SK회장의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김 전 고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6일 대만에서 강제 추방돼 국내로 송환된 직후 검찰에 신병이 인계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SK수사가 진행될 무렵인 2011년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 됐다.

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은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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