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465억원을 최 부회장, 베넥스 김준홍(48) 대표와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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