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후순위채 만기 도래하는 보험사들 즐비
부채적정성평가(LAT)도 첫 결손금액 발생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후순위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IFRS17 연착륙을 위해 시행된 부채적정성평가(LAT)에서도 결손금액이 발생한 탓이다.

IFRS17 도입 시 보험사 부채가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지급여력비율(RBC)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후순위채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사들은 KDB생명, 흥국화재, 푸본현대생명, DGB생명 등이다.

KDB생명은 9월과 10월에 각각 1천억원, 400억원의 만기 도래 후순위채를 맞이한다. 흥국화재는 약 300억원, 푸본현대생명은 약 200억원의 후순위채가 7월에 만기된다. DGB생명은 6월에 200억원, 12월에 100억원의 후순위채 만기가 돌아온다.

후순위채는 기업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 대비 상환 순서가 늦지만 발행요건이 쉬워 여러 보험사들이 주요 자본조달 방안으로 채택해 왔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후순위채는 매년 20%씩 자기자본에서 제외, 지속적인 발행에 따른 자본확충 추가 부담이 존재한다.

보험사들은 IFRS17 대비에 수년전부터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IFRS17 도입시 보험 부채가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요구자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전체 보험사 자본확충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T의 결손금액이 발생했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LAT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IFRS17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결손금액이 발생하며 보험사들이 수조원 가량의 부채를 쌓아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부채가 현행 원가평가보다 LAT 평가금액이 더 높을시 그 차액만큼 적립해야한다. 업계는 과거 고금리 상품을 대거 팔았던 보험사들의 경우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IFRS17 대비를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지연해달라는 보험업계 목소리가 최근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