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의 두배...후분양 시범사업도 확대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고 30%까지 강화된다. 또 공공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를 확대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서울과 경기·인천의 의무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이고, 추가부과 범위도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10%포인트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강제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재개발 구역에 적용되는 의무임대 비율은 30% 이하고, 시행령은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

후분양제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에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에서 979가구, 12월엔 경기 시흥시 장현에서 614가구가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8월 서울 고덕 강일에서 642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후분양 조건부 우선공급 공공택지 10곳도 선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어나는 조건부 우선공급 지역은 안성 아양,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평택 고덕1·2·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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