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첫해 수수료, 월 보험료 최대 1200%로 제한해야”
설계사 “실 지급수당은 적어…설계사 줄이기 일환인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보험 모집 수수료 체계가 선취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연 납입 보험료보다 모집 수수료가 높으면 설계사의 ‘가짜 계약’ 발생 소지가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는 설계사 수익에 직결된 현안이기에 보험사와 설계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험설계사의 계약 모집 첫 해 받는 모집 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품 판매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안은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현재 설계사 첫해 수수료는 지급 비중이 70~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이 ‘가짜 계약’을 작성하고 1년 뒤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높은 상품만 권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최종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수수료는 설계사들의 수익과 직결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인건비 등 각종 간접비용도 포함돼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설계사에게 실제로 수당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보험사들이 상당 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떼가 실 지급은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수당을 줄일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몫을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은 설계사 줄이기의 일환인지, 갈수록 영업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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