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환경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키로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드론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는 드론산업이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와 기술, 인프라 등을 포함한 개선 시기가 중점이다.

정부부처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 등은 규제‧제도의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드론산업은 5G 기술로 인해 다양한 사업화 가능성과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드론을 이용한 구조 활동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됐다.

하지만 드론업계에서는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임대식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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