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직원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난 11일 제재(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 A씨는 2014년 11월 14일과 17일, 5개 외국계 증권회사에 임직원 계좌 자료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자료 발송 과정에서 5개 회사 요청 별로 분리하지 않고 일괄발송 처리해 임직원들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무단노출 규모는 임직원 110명 총 114건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지난 2016년 2월 1일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유선 상담 도중 타인(남편)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계좌개설 유무 등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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