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 관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지난해 유령 자사주 매도 사건에 연루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직원들의 고의성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50분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천주로 착오 입력,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28억1천만주)을 잘못 발행한 바 있다.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본인 계좌로 잘못 입고된 주식 최대 511억원어치를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냈고, 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이 해당 직원들을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21명 중 가담 정도가 가벼운 13명에겐 기소 유예나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구씨 등 8명에 대해선 기소 조치했다. 구씨 등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부터 4년, 벌금 1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번 선고 공판과 관련 업계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판결의 핵심 사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씨 등이 분할 매도를 통해 처분한 주식 물량이 500억원이 넘는 규모였다는 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씨 등의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11.7% 폭락하며 투자자들 및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자본 시장 안정성을 침해,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착오 입고된 주식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는 만큼 구씨 등의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 1심부터 과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입장도 일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1심을 선고받는 인원들은 수백억원이 되는 주식이 입고됐으나 의심하지 않았고 상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증권사에서 일했던 전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 시장에 매도한 것은 고의성이 짙은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