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임대가능…롯데·신세계·AK 등 물망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업시설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시작된다. 롯데와 신세계, 애경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입찰 참여 후보로 꼽힌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서울역 롯데마트 시설과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시설을 임대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 공고를 이르면 이번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 올릴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역 상업시설에는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으며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영업 중이다.

두 곳 모두 건물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롯데가 각각 재임대와 임대를 받아 사용 중이다. 이중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시설임대기간이 내년 초 만료된다.

두 곳의 임대기간은 당초 2017년 말까지였지만 입점업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계약기간이 2년 연기됐다.

이번 입찰이 관심을 받는 것은 두 곳의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서울역 롯데마트는 연매출이 1천500억원 규모며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5천억원 수준이다.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매장 중 각각 전국 1위,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서울역 롯데마트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 해외 고객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임대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임대기간을 기존 최대 10년(5+5년)에서 20년(10+10년)으로 연장하고 재임대도 허용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간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재임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재임대 허용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최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해 입찰을 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입찰 개시 전에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될 전망”이라며 “임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낙찰자가 새롭게 매장을 여는 내년 1월 전까지만 통과되면 20년의 임대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사진=연합뉴스>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를 비롯해 신세계와 애경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미 롯데가 입점해 있는 점포이고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낙찰 받아서 재임대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는 기존 입점상인들과의 계약 승계에도 좋고 운영노하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 AK플라자 등은 입찰 참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입찰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면밀히 검토하거나 전담팀을 꾸리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입찰 공고가 나오면 그때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며 “현재 (입찰 참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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