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검사 논란 우려한 듯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세부 시행안이 확정 발표됐다. 검사대상 선정기준인 평가지표에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됐다. 업계에선 표적 검사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정례회의에서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100만 만점으로 평가한 뒤 점수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61개 세부지표가 작성됐으며 권역별로 평가키로 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에서는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

이어 증권업권에서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 17개 항목, 여신전문금융사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등 14개 항목이 평가대상이다.

저축은행업권은 고금리 대출 비중, 광고비 비중, 민원 건수 등 10개 항목, 자산운용사는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총 수탁고 규모 등 19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평가 점수가 높거나 종합검사 후 검사 결과가 좋은 금융사에 대해선 다음년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검사 방식의 경우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 부분만 선정해 중점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즉시연금처럼 당국과 금융사간 소송전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세부안을 통해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소송건에 대한 준법성 검사 대상 제외 방침을 밝힌 것 관련 업계에선 보험사들에 대한 이른바 ‘보복 검사’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종합검사 실시 순번에 대해선 업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민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사에 대해 우선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나, 일각에선 중·소형사에서 먼저 검사가 진행된 뒤 업계 분위기를 보고 대형사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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